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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3:19:00 +09:00

562 lines
82 KiB
JSON

[
{
"no": "문 1.",
"question":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n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nㄹ.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nㅁ.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A": "ㄱ, ㅁ",
"B": "ㄱ, ㄴ, ㄹ",
"C": "ㄷ, ㄹ, ㅁ",
"D": "ㄱ, ㄴ, ㄷ, ㅁ",
"E": "ㄱ, ㄷ, ㄹ, ㅁ",
"gt": "D",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
"question":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n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nㄷ.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nㅁ. 국가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A": "ㄱ, ㅁ",
"B": "ㄷ, ㄹ",
"C": "ㄱ, ㄴ, ㄷ",
"D": "ㄴ, ㄷ, ㄹ",
"E": "ㄴ, ㄷ, ㄹ, ㅁ",
"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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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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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3.",
"question":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B":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C":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D": "탄핵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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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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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4.",
"question":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n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 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 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nㄷ.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nㄹ. 규율대상인 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 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A": "ㄱ, ㄴ",
"B": "ㄹ, ㅁ",
"C": "ㄱ, ㄷ, ㅁ",
"D": "ㄴ, ㄷ, ㄹ",
"E": "ㄱ, ㄷ, ㄹ, ㅁ",
"g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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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5.",
"question":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B":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C":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D":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 하지 않다.",
"g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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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6.",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발생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B":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인 ‘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다.",
"C":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D":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g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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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7.",
"question":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B":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C":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외부인으로부터 연예인 사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교도소장이 불허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행위는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재소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D":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E":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퇴소한 훈련병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g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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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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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8.",
"question":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nᄀ.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nᄂ.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nᄃ.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nᄅ.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nᄆ.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A": "ᄃ, ᄅ",
"B": "ᄃ, ᄆ",
"C": "ᄀ, ᄂ, ᄅ",
"D": "ᄀ, ᄂ, ᄃ, ᄆ",
"E": "ᄀ, ᄂ, ᄅ, ᄆ",
"g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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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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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9.",
"question":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민간근로자인 특별경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준법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요구하여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n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ㄷ.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ㄹ.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 축산업 종사를 금지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이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X), ㄴ(○), ㄷ(○), ㄹ(○), ㅁ(X)",
"C": "ㄱ(○), ㄴ(X), ㄷ(X), ㄹ(○), ㅁ(X)",
"D": "ㄱ(X), ㄴ(○), ㄷ(X), ㄹ(X), ㅁ(○)",
"E": "ㄱ(X), ㄴ(X), ㄷ(○), ㄹ(X), ㅁ(○)",
"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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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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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10.",
"question":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B":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C":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25전몰군경경자녀에게 6•25전물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 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gt": "E",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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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11.",
"question":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n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에 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n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nㅁ.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 ㄴ(X), ㄷ(○), ㄹ(X), ㅁ(○)",
"C": "ㄱ(○), ㄴ(○), ㄷ(○), ㄹ(○), ㅁ(X)",
"D": "ㄱ(X), ㄴ(○), ㄷ(○), ㄹ(○), ㅁ(X)",
"E": "ㄱ(X), ㄴ(○), ㄷ(X), ㄹ(X), ㅁ(○)",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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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12.",
"question":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n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nㄷ.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nㄹ. 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nㅁ.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A": "ㄱ(○), ㄴ(X), ㄷ(○), ㄹ(X), ㅁ(○)",
"B": "ㄱ(X), ㄴ(○), ㄷ(X), ㄹ(○), ㅁ(X)",
"C": "ㄱ(○), ㄴ(X), ㄷ(○), ㄹ(○), ㅁ(X)",
"D": "ㄱ(X), ㄴ(○), ㄷ(X), ㄹ(○), ㅁ(○)",
"E": "ㄱ(○), ㄴ(○), ㄷ(○), ㄹ(X), ㅁ(○)",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13.",
"question":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위헌인 법률일지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된다.",
"B":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C": "구 법령에 따라 폐자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D":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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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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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14.",
"question":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n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n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nㅁ. 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A": "ㄱ(○), ㄴ(X), ㄷ(○), ㄹ(X), ㅁ(X)",
"B": "ㄱ(X), ㄴ(○), ㄷ(X), ㄹ(○), ㅁ(○)",
"C": "ㄱ(X), ㄴ(X), ㄷ(○), ㄹ(○), ㅁ(X)",
"D": "ㄱ(○), ㄴ(○), ㄷ(X), ㄹ(X), ㅁ(○)",
"E": "ㄱ(X), ㄴ(X), ㄷ(○), ㄹ(○), ㅁ(○)",
"g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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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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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15.",
"question":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n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ㄷ. 헌법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nㄹ.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ㅁ.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 "ㄱ(X), ㄴ(X), ㄷ(○), ㄹ(○), ㅁ(○)",
"B": "ㄱ(○), ㄴ(X), ㄷ(X), ㄹ(X), ㅁ(X)",
"C": "ㄱ(○), ㄴ(○), ㄷ(X), ㄹ(X), ㅁ(X)",
"D": "ㄱ(X), ㄴ(○), ㄷ(○), ㄹ(○), ㅁ(○)",
"E": "ㄱ(○), ㄴ(X), ㄷ(X), ㄹ(○), ㅁ(X)",
"g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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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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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16.",
"question":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B":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C":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우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집행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의무가 있다.",
"D":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E":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g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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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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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17.",
"question":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nㄴ.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ㄷ.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ㄹ.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① ㄱ(○), ㄴ(○), ㄷ(○), ㄹ(○), ㅁ(○)",
"B": "② ㄱ(○), ㄴ(○), ㄷ(○), ㄹ(X), ㅁ(X)",
"C": "③ ㄱ(X), ㄴ(X), ㄷ(X), ㄹ(○), ㅁ(○)",
"D": "④ ㄱ(○), ㄴ(X), ㄷ(○), ㄹ(○), ㅁ(○)",
"E": "⑤ ㄱ(X), ㄴ(○), ㄷ(X), ㄹ(X), ㅁ(X)",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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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18.",
"question":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ㄴ.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를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nㄷ.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nㄹ.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이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이다.\nㅁ.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 ㄴ(X), ㄷ(○), ㄹ(○), ㅁ(X)",
"C": "ㄱ(○), ㄴ(○), ㄷ(X), ㄹ(○), ㅁ(○)",
"D": "ㄱ(X), ㄴ(X), ㄷ(○), ㄹ(X), ㅁ(X)",
"E": "ㄱ(X), ㄴ(○), ㄷ(X), ㄹ(X), ㅁ(○)",
"gt": "C",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19.",
"question":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여러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B":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다만, 형사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범죄사실 자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목적과 형사피해자 권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C":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 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절차 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 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D":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E":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법 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gt": "C",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0.",
"question":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n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nㄷ.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nㄹ.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nㅁ. 기본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A": "ㄱ, ㄴ",
"B": "ㄴ, ㄹ",
"C": "ㄴ, ㅁ",
"D": "ㄱ, ㄷ, ㄹ",
"E": "ㄷ, ㄹ, ㅁ",
"gt": "B",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1.",
"question":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ㄱ.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n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더라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nㄷ.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이 송달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nㄹ.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甲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甲의 위 취소소송에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
"A": "ㄱ, ㄴ",
"B": "ㄱ, ㄷ",
"C": "ㄴ, ㄹ",
"D": "ㄷ, ㄹ",
"E": "ㄱ, ㄷ, ㄹ",
"gt": "B",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2.",
"question":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ㆍ양수된 후 양수인이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B":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을 행한다.",
"C":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D":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E":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3.",
"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甲은 A시 B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종전 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 X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2021. 11. 9. 신고하였는데, B구 구청장 乙은 X가 2021. 8. 26.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n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乙은 2023.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n\nㄱ. 甲의 2021. 11. 9.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乙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지위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nㄴ. 乙이 2022. 12. 26.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nㄷ. 행정심판위원회의 2023. 3. 6.자 재결에 대해 乙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ㄹ. 甲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A": "ㄱ, ㄷ",
"B": "ㄱ, ㄹ",
"C": "ㄴ, ㄹ",
"D": "ㄱ, ㄴ, ㄷ",
"E": "ㄱ, ㄴ, ㄹ",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4.",
"question":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B":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그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E":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 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gt": "B",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5.",
"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구인 때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도 B군 군수 甲은 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 하면서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A도 도지사 乙에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乙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n\nㄱ.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nㄴ. 甲의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甲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nㄷ. 甲의 입지결정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A": "ㄷ",
"B": "ㄱ, ㄴ",
"C": "ㄱ, ㄷ",
"D": "ㄴ, ㄷ",
"E": "ㄱ, ㄴ, ㄷ",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26.",
"question":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행정기본법」에 따를 때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C":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 해도 곧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D":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gt": "B",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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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27.",
"question":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nㄴ.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nㄷ.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n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A": "ㄴ, ㄷ",
"B": "ㄴ, ㄹ",
"C": "ㄱ, ㄴ, ㄷ",
"D": "ㄱ, ㄷ, ㄹ",
"E": "ㄴ, ㄷ, ㄹ",
"g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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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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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28.",
"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24. 2. 1. 甲에게 부과되었다. 자기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4. 4. 1. 「지방세징수법」상 독촉을 받았고, 2024. 5. 1.과 2024. 6. 3.에도 재차 독촉을 받은 후, 2024. 6. 17. 세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n*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n\nㄱ.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ㄷ. 독촉에 대하여 쟁송절차로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다.\nㄹ. 2024. 2. 1.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A": "ㄱ, ㄴ",
"B": "ㄴ, ㄷ",
"C": "ㄱ, ㄴ, ㄹ",
"D": "ㄱ, ㄷ, ㄹ",
"E": "ㄱ, ㄴ, ㄷ, ㄹ",
"g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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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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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29.",
"question":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n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지만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ㄷ. 재단법인 A 연구재단이 B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甲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 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경우, 甲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n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A": "ㄱ(○), ㄴ(○), ㄷ(○), ㄹ(X)",
"B": "ㄱ(○), ㄴ(○), ㄷ(X), ㄹ(○)",
"C": "ㄱ(○), ㄴ(X), ㄷ(○), ㄹ(○)",
"D": "ㄱ(○), ㄴ(X), ㄷ(X), ㄹ(○)",
"E": "ㄱ(X), ㄴ(X), ㄷ(X), ㄹ(X)",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0.",
"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甲 교회는 2009. 6. 1.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시 B구청장에게 B구 소유의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B구청장은 2010. 4. 6. 위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甲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甲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B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A": "주민감사청구를 한 B구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의 제소도 가능하다.",
"B": "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C": "주민소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D":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gt": "E",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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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31.",
"question":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ㄷ.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ㄹ.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이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nㅁ.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뒤에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A": "ㄱ(○), ㄴ(○), ㄷ(✕), ㄹ(✕), ㅁ(✕)",
"B": "ㄱ(○), ㄴ(✕), ㄷ(○), ㄹ(○), ㅁ(✕)",
"C": "ㄱ(○), ㄴ(✕), ㄷ(○), ㄹ(✕), ㅁ(○)",
"D": "ㄱ(✕), ㄴ(○), ㄷ(✕), ㄹ(○), ㅁ(○)",
"E": "ㄱ(✕), ㄴ(✕), ㄷ(○), ㄹ(○), ㅁ(○)",
"gt": "C",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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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32.",
"question":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ㄴ. 군인·군무원 등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n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서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nㄹ.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A": "ㄱ(○), ㄴ(○), ㄷ(○), ㄹ(○)",
"B": "ㄱ(○), ㄴ(○), ㄷ(X), ㄹ(○)",
"C": "ㄱ(○), ㄴ(X), ㄷ(○), ㄹ(X)",
"D": "ㄱ(X), ㄴ(○), ㄷ(X), ㄹ(○)",
"E": "ㄱ(X), ㄴ(X), ㄷ(X), ㄹ(○)",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3.",
"question":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권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B": "재건축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한 신축상가입주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본질과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은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C":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새로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D":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변경권자는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고층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gt": "D",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4.",
"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甲은 A시에 흐르는 X하천에서 묵초를 채취하려 한다. 이에 甲은 X하천의 관리청인 A시 시장 乙에게 하천법령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n\nㄱ.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nㄴ.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乙이 甲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nㄷ. 甲이 전심절차를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乙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ㄹ. 甲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乙은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A": "ㄱ(○), ㄴ(○), ㄷ(○), ㄹ(X)",
"B": "ㄱ(○), ㄴ(○), ㄷ(X), ㄹ(○)",
"C": "ㄱ(○), ㄴ(X), ㄷ(○), ㄹ(○)",
"D": "ㄱ(○), ㄴ(X), ㄷ(X), ㄹ(○)",
"E": "ㄱ(X), ㄴ(X), ㄷ(○), ㄹ(X)",
"gt": "A",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5.",
"question":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명령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각 소속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nㄴ.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nㄷ.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n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ㄱ, ㄷ",
"B": "ㄴ, ㄹ",
"C": "ㄱ, ㄴ, ㄷ",
"D": "ㄴ, ㄷ, ㄹ",
"E": "ㄱ, ㄴ, ㄷ, ㄹ",
"gt": "C",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6.",
"question":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B":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이 반려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C": "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상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서, 행정청은 그 신고가 다른 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D":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의 일탈로 처벌되지 않는다.",
"E":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gt": "E",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
"no": "문 37.",
"question": "임용권자인 장관 乙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의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후, 乙은 甲에게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nㄴ.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런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ㄷ. 甲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이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nㄹ. 乙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 "ㄱ, ㄷ",
"B": "ㄴ, ㄹ",
"C": "ㄱ, ㄴ, ㄷ",
"D": "ㄴ, ㄷ, ㄹ",
"E": "ㄱ, ㄴ, ㄷ, ㄹ",
"gt": "D",
"meta": {
"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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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문 38.",
"question": "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A 행정청이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nㄴ. 甲의 사망 이후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납부 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nㄷ. A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A 행정청은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nㄹ. 甲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A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A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반려함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ㄱ(○), ㄴ(○), ㄷ(○), ㄹ(X)",
"B": "ㄱ(○), ㄴ(○), ㄷ(X), ㄹ(○)",
"C": "ㄱ(X), ㄴ(○), ㄷ(○), ㄹ(X)",
"D": "ㄱ(X), ㄴ(X), ㄷ(X), ㄹ(○)",
"E": "ㄱ(X), ㄴ(X), ㄷ(X), ㄹ(X)",
"g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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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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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문 39.",
"question":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n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 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nㄷ.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인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nㄹ.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A": "ㄱ, ㄴ",
"B": "ㄱ, ㄷ",
"C": "ㄴ, ㄷ",
"D": "ㄴ, ㄹ",
"E": "ㄱ, ㄷ, ㄹ",
"g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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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변호사 시험 14회차 공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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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 40.",
"question":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n\n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nㄴ.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해당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ㄷ.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하면, 경과와 동시에 해당 처분은 실효된다.\nㄹ.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A": "ㄱ, ㄷ",
"B": "ㄴ, ㄹ",
"C": "ㄱ, ㄴ, ㄷ",
"D":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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